황 동 주
(2018-02-21 09:18:22)
원론적으로는 위임을 할 수 없는 당사자는 공증사무소에 방문을 하여야 됩니다.
주주총회에 이사가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상법이나 정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상의 이사가 참석하여야 하며 찬성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참석한 이사가 의사록을 작성하기에 의사록에 서명날인한 이사는 위임이 있거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촉탁하여야 됩니다.
댓글조정 비밀번호 폼
답글
댓글 작성폼
이름
비밀번호
댓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