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동 주
(2017-01-17 15:27:34)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업자가 주체가 되지 않고 개인이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개인들이고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뒤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도 결국은 사업자를 낸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증은 보통 1건에 15분정도 소요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이고 계약서 상에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40,750원의 공증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인 12시~1시 이외의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