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저작권을 다른 업체로 양도하고
하나는 개인사업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인세를 받던 저작권을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본인에게 양도하려는 건
2개의 건입니다.
금주 수요일 1시경에 미팅 가능할까요?
소요 시간과 비용, 준비물이 뭐가 있을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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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공증 문의
채무채권 공증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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