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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소속 일반직원(공증인보조자가 아님)의 사적인 법률관계(당해 법무법인의 진행사건과는 무관)에 대해 공증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소속 일반직원(공증인보조자가 아님)의 사적인 법률관계(당해 법무법인의 진행사건과는 무관)에 대해 공증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규정 공증인법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인 때. 친족관계가 끝난 때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때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때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나 보조인인 때 또는 대리인이나 보조인이었을 때
□ 답변 ○ 법무법인의 공증업무는 개별 변호사의 공증업무가 아니라 법무법인 자체의 업무를 관할 검찰청에서 서명신고 등을 마친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증인법 제21조 제3호에서의 이해관계란 당연히 법무법인 자체의 이해관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공증인보조자가 아닌 법인 소속 일반 직원이 촉탁한 개인적인 사항이 법무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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