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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만으로 된 서류의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은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명만으로 된 서류를 인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증서는 서명날인 만으로도 가능하나 유언공정증서 작성 및 다른 공정증서(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공정증서 작성시에는 촉탁인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도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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