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실시로 임의후견인 선임을 할 경우 후견계약 공정증서로 공증하여 가정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후견계약의 내용이 어떤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참고용으로 양식을 올려봅니다.
후견계약 공증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인(사건본인) 구비서류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도장
수임인(임의후견인) 구비서류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