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임차건물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 건물(토지)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 동산인도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한 후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형식의 허가신청서를 공증사무소로부터 작성을 받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허가를 받아야지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주니, 명도집행 상황이 발생되면 먼저 해당 공증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