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언공증을 하지 않고 상속이 되었을 경우 법정상속인들은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상속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지분을 다르게 하거나 여러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지분에 의하지 않고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면 상속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등기하지 않고 소유지분을 다르게 하거나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많은 형태의 양식이 있습니다만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여 자세하고 명료한 협의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정상속인 중에서 한명이라도 빠질 경우 효력이 없게 되니 모두 참석하시어 작성되어야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