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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가 아닌 유언에는 항상 증인이 2명 필요하다. 여기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는 절대적 증인결격자이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도 절대적 결격자이다.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결격자이다. 즉 유언자의 상속인, 유증을 받게 될 수유자 등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2. 공정증서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보조인이거나 이었던 사람, 공증인이나 촉탁인(유언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동거의 호주나 가족, 법정대리인, 피용자(예컨대 공증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 등), 공증인의 보조자는 공증참여인 결격자로서 유언증인결격자들이다.
유언에 증인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유언한 경우 그 유언은 전체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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