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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 (대법원 1969년 2월 18일 선고 56다 2105판결)
* 호주 아닌 가족사망시는 직계비속(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함 (대법원 1981년 11월 24일 선고 80다 2346판결, 1990년 2월 27일 선고 88다카 33619판결)
2. 1960년 1월 1일 이후~1978년 12월 31일까지
* 호주상속인 1.5, 동일가적 내 여자는 0.5, 출가녀 또는 분가녀는 각 0.25, 기타 상속인은 1의 비율로 상속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동동상속시는 1의 비율로 됨.
3. 1979년 1월 1일 이후~1990년 12월 31일까지
*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
4. 1991년 1월 1일 이후~현재까지
*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1의 비율로 상속 * 처는 1.5의 비율로 상속함
5. 상속인의 순위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라.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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