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4월 18일 일부 개정되어 일부 조항들이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부업 관련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여야 될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각 법조항 중에서 변경되어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법조항들만 간추려 올려 보았습니다.
금전채권 서로 합의가 되면 공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증사무소 선서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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