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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이 2014년 1월 14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개인간의 금전거래시 현재의 이자상한선 연30%가 연 25%로 줄어듭니다.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나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아래의 이자제한법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전문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9년 현재에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 최고한도는 연24%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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